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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01
판정일
2016. 01. 25.
판정문

사용자는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위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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