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01
- 판정일
- 2016. 01. 25.
판정문
사용자는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위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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