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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73
판정일
2016. 01. 25.
판정문

근로자는 2015. 10.

17. 채용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1.

7. 해고될 때까지 학원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나, ① 학원은 본격적인 업무가 개시된 2015.

11월 중순까지 공사 중이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었고, 강사들의 용역계약서를 보더라도 계약 시점이 같은 해 12. 1.

이후로 확인되는 등 해고일인 같은 해 11. 7.

이전에 다른 근로자가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비롯한 총 8명의 채용예정 관리직 직원들 중 유○○과 한△△은 2015. 11.

18. 채용하였고, 그 외의 사람들은 강사총회에는 참석하였으나 실제 채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위 관리직 직원들이 해고일인 같은 달 7일 이전에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들이 채용예정이었는지 또는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었다면 채용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강사총회 및 워크숍은 사용자가 강사와 관리직 직원을 구성하여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행하는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채용예정자가 강사총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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