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7차례에 걸쳐 각종 포상과 표창을 수상한 모범직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006
- 판정일
- 2016. 01. 25.
판정문
사금융 알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거래선과 부적절한 자금거래, 해외송금 부당취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는 1990년에 입사하여 근무기간 동안 단 1차례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7차례 각종 포상과 표창을 수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최고 수준인 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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