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7차례에 걸쳐 각종 포상과 표창을 수상한 모범직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06
판정일
2016. 01. 25.
판정문

사금융 알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거래선과 부적절한 자금거래, 해외송금 부당취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는 1990년에 입사하여 근무기간 동안 단 1차례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7차례 각종 포상과 표창을 수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최고 수준인 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