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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외 사업장에서 현지 채용한 근로자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71
판정일
2016. 01. 25.
판정문

해외조직망현지직원운영지침에 해고는 주재국 노동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계약서 제9조(준거법)에도 본 계약의 조항들이 현지법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지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독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독일법이고,「근로기준법」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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