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외 사업장에서 현지 채용한 근로자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71
- 판정일
- 2016. 01. 25.
판정문
해외조직망현지직원운영지침에 해고는 주재국 노동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계약서 제9조(준거법)에도 본 계약의 조항들이 현지법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지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독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독일법이고,「근로기준법」적용대상이 아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