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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지속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 및 경고 등은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계속된 갈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61
판정일
2016. 01. 22.
판정문

가. 수습기간 적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수습기간 적용을 거부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채용 취소나 조정 없이 그대로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지속된바, 근로자들은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수습기간 적용과 동 기간에 대한 평가를 사유로 행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수습기간 적용 및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들이 모두 조합원이고 노사 간 갈등이 계속된 점,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업무배정에 차이가 있는 점, 조합원에게 업무를 미배정한 기간이 상당하고 동 기간의 실적이 평가에 산입된 점, 평가결과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처분에 큰 차이가 있고, 특히 가장 활발한 조합 활동을 보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에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충분히 추정되며, 그 결과 이루어진 수습기간 적용 및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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