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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결정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로부터 들은 말을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78
판정일
2016. 01. 05.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해고 결정권이 있는 자가 아닌 점, ②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권한은 현장소장에게 있고 현장소장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도 인사명령권자인 현장소장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임금을 수령하고 숙소에 있던 개인물품을 스스로 정리하여 나간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는 숙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들과 다툰 후 퇴사한 것으로 설령 동료 근로자 또는 팀을 총괄하는 반장이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사용자의 해고 결정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가리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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