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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91
판정일
2016. 01. 2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적절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다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사직 처리함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바, 해고는 존재한다 할 것이며,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의 촉탁 근로계약이 2015. 12.

31. 만료된 점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복직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없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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