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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모면하기 위해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51
판정일
2016. 01. 22.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해고가 되거나 구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2015. 8.

27. 아침 원장을 만나기 전 미리 사직서를 작성한 점, 원장에게 권고사직이라도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로소 미리 작성한 사직서를 원장에게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징계해고보다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원장이 징계해고 내지 형사소추에 관한 발언을 하였을지라도 이것이 강박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사직서는 그 기재내용이 “개인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해고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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