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5년이 경과된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유로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정년을 해고사유로 든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02
판정일
2016. 01. 22.
판정문

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09.

7. 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갱신이나 추가적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해 온 점, ②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2010. 10.

31.에 정년이 도래하였으나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5년이 지난 2015. 10.

31. 정년통보를 한 점, ③ 근로자가 2013년에 3번, 2014년에 1번의 안전사고를 유발하였으나 이후 사고이력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위암치료 후 일상생활에 장애요인이 없다는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2015.

4. 1.부터 정상 근로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간 과반수 노동조합 다툼으로 첨예한 갈등상황에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조합원인 근로자를 부당한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