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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06
판정일
2016. 01. 22.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을 방치하고, 비밀자료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처분 이후에도 계속 반복지속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표현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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