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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방침에 반하는 언행을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69
판정일
2016.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수련원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언행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던 미화원이라는 직무는 수련원의 경영방침이나 종교적 경향성과는 본질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점, ② 근로자가 수련생들에게 수련원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언행을 하게 된 경위는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사적인 대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경위서에 개괄적인 사건 개요를 작성하면서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관리규정에는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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