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방침에 반하는 언행을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869
- 판정일
- 2016.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수련원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언행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던 미화원이라는 직무는 수련원의 경영방침이나 종교적 경향성과는 본질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점, ② 근로자가 수련생들에게 수련원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언행을 하게 된 경위는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사적인 대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경위서에 개괄적인 사건 개요를 작성하면서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관리규정에는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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