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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총무회계팀 총괄담당자로서 본인 및 직원들의 부당한 임금인상에 관리상 책임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84
판정일
2016. 01. 21.
판정문

팀원의 부당한 기본급 인상 건이 발생하게 된 분위기를 조장하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고, 총무회계팀 총괄담당자로서 해당 팀원 3명이 3년 이상 부당하게 기본급을 인상하여 수령한 사실을 알지 못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점, 근로자 본인의 기본급 인상에 대하여 서면결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점 등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여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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