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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가 횡령한 금품을 관련자에게 전달하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77
판정일
2016. 01. 21.
판정문

① 감사 조사시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녹취록은 동의하에 작성되어 당사자들을 만났던 시점과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관련자의 편지는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문서이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② 약 100억 원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한 금전행위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징계의결 요구상의 근무규정 위반행위는 포상징계규정의 사유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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