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99
- 판정일
- 2016. 01. 21.
판정문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아닌 근로시간면제자이며,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5. 4.
28.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에 대한 다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사무실에조차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이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현업 복귀명령과 징계 등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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