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선박 긴급정지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979
- 판정일
- 2016. 01. 21.
판정문
사고부위에 대한 작업지시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작업자의 상반되는 진술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사고부위의 작업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다른 공정책임자의 상반되는 진술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작업지시 및 인수인계 여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일의 작업지시서, 작업완료서, 인수인계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고부위 작업이 언제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부위의 부적절한 작업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선박 긴급정지사고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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