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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79
판정일
2016. 01. 20.
판정문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2010. 6.

1.부터 현재까지 운행하던 518번 버스노선을 사용자가 변경해 주지 않는, 즉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사용자가 불응하는 것을 해고, 휴직, 정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불응한 것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더 나아가 그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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