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채용취소 사유가 구체적이거나 합리적이라 볼 수 없고, 이력서상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태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978
- 판정일
- 2016. 01. 20.
판정문
가.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이력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와 두 차례의 면접과 연봉에 대해 협상한 다음, 사용자의 채용을 중개하는 자로부터 2015.
10. 29.
출근하면 된다는 채용통지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력서상 경력에 대한 사실유무 및 근무태도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업무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되어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채용취소 사유가 구체적이거나 합리적이라 볼 수 없고, 이력서상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태도만으로는 채용취소를 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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