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 사용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75
판정일
2016. 01. 20.
판정문

공립학교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시설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용자는 충청북도이며, ① 지방공무원의 병가 및 휴직에 따른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해당 공무원의 면직처분으로 결원대체 사유가 소멸되고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그 채용절차에 응시한 점, ③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2년을 초과하여근로하였으나「기간제법」사용제한예외규정(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