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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30
판정일
2016. 01. 20.
판정문

사용자는 부경이 시공하던 판넬 작업 부문에 대하여 SPP조선과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1.부터 신청 외 구병철(보문기업 대표)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부경과 ‘비품 및 소모품 현황’을 작성하였고, SPP조선 등 3개사와 ‘공정(기성)협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부경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채무나 기계, 설비 등 자산이 없으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이 없는 점, 근로자는 부경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부경 사이에 포괄적인 영업의 양수·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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