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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61
판정일
2016. 01. 20.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고용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다거나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고용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나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 퇴직하였다고 판단되고, 근로계약을 종료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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