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반복적인 성희롱 및 폭력행사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847
- 판정일
- 2016. 0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반복적인 성희롱 행위, 폭력행사로 사내 공포분위기 조성, 회사의 자산에 손실 야기 및 직무태만)는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지시사항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그 지시가 합리적이지 않아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직장상사로서 솔선하여 성희롱을 금지시켜야 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지속한 점, 성희롱 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농담을 주고받아 왔을 뿐이라고 일관하고 있으나 성희롱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는바 결코 그 징계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직장질서를 훼손한 점, 회사의 자산에 손실을 야기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이 변명만 하는 점, 근로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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