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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반복적인 성희롱 및 폭력행사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47
판정일
2016. 0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반복적인 성희롱 행위, 폭력행사로 사내 공포분위기 조성, 회사의 자산에 손실 야기 및 직무태만)는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지시사항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그 지시가 합리적이지 않아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직장상사로서 솔선하여 성희롱을 금지시켜야 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지속한 점, 성희롱 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농담을 주고받아 왔을 뿐이라고 일관하고 있으나 성희롱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는바 결코 그 징계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직장질서를 훼손한 점, 회사의 자산에 손실을 야기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이 변명만 하는 점, 근로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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