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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80
판정일
2016. 01. 20.
판정문

사용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해당 직무 종사자 대다수가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고등교육법」및 직제규정에 교원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교원과 직원의 임용권자 및 절차를 달리하고 있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근로자는 2012.

3. 1.을 기산점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공백(단절)없이 2년을 초과하는 2014.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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