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80
- 판정일
- 2016. 01. 20.
판정문
사용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해당 직무 종사자 대다수가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고등교육법」및 직제규정에 교원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교원과 직원의 임용권자 및 절차를 달리하고 있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근로자는 2012.
3. 1.을 기산점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공백(단절)없이 2년을 초과하는 2014.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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