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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발송 및 언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46
판정일
2016. 0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와 같은 4가지 비위행위(연정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취업 등의 언동을 하여 해당자가 오해할 상황을 만든 점, 단원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진 점, 단원들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발송한 점)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청소년지도사로서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지도학생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성희롱 등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지속되어 왔는바,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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