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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자를 승계하는 위수탁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해고이며, 사용자2의 재심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81
판정일
2015. 06. 16.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 간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 내용상 당초 사용자(사용자1)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동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자1이 여전히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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