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자를 승계하는 위수탁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해고이며, 사용자2의 재심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81
- 판정일
- 2015. 06. 16.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 간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 내용상 당초 사용자(사용자1)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동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자1이 여전히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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