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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에 허위 경력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수습평가 결과 채용취소(본채용 거절)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행한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95
판정일
2016. 01. 19.
판정문

입사 시 허위 경력 기재는 사용자의 신뢰를 훼손한 근로자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수습사원 평가결과 그 점수가 매우 저조한 점을 볼 때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한다고 본다. 허위 경력 발견 시 사용자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각서에 의한 처분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채용취소(본채용 거절)는 단체협약 및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유보된 근로계약 해지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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