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직원이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하면서 영업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91
- 판정일
- 2016. 01. 19.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영업직원의 상습적인 자택체류 및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명백히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의 일환으로 해고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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