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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직원이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하면서 영업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91
판정일
2016. 01. 19.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영업직원의 상습적인 자택체류 및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명백히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의 일환으로 해고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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