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지침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그 외 보직대기 및 교육파견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858
- 판정일
- 2016. 01. 19.
판정문
가. 2015.
8. 21.자 보직대기 발령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고, 근무태도 불성실 등으로 수차례 경고장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가 가능하므로 보직대기 발령을 징계로 보기 어렵고,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직대기 발령은 정당함 나.
2015. 10.
22.자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무지침 위반 및 조직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지점장으로서의 지위나 역할, 비위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함 다. 2015.
11. 23.자 보직대기 및 같은 해 12.
1.자 교육파견 발령의 정당성 근로자의 근무태도, 근무역량 및 직원과의 갈등 등을 고려할 때 징계 후라도 잠정적인 인사발령과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직대기 및 교육파견 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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