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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출석하고, 연락도 전혀 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69
판정일
2016. 01. 19.
판정문

① 우리 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발송한 출석요구서 등이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사건 조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겨 놓았지만 전혀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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