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970
- 판정일
- 2016. 01. 19.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해지 90일 전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동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 점, ② 취업규칙 등에도 무기계약 전환 관련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 체결 전 인사담당자가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채용과정상의 의견교환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 점, ④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확정적 약속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기대를 야기할 만한 언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정규직 채용 중단이라는 글로벌 본사의 인사전략 및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의 대폭 축소로 이미 관련 업무의 해당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퇴사하는 등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 ⑥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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