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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84
판정일
2015. 12. 10.
판정문

①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소장 이○○은 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해고에 관한 최종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현장소장 이○○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까지 현장소장에게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별도로 보고받지 못하였으며 사용자가 현장소장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2015. 11.

24.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고, 2016.

2. 8.까지 요양승인을 받아 통원치료 중으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양이 종결되면 복직시키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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