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식자재 관리부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863
- 판정일
- 2016. 0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식자재 관리부실로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조리부 총괄 주방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였기에 식자재 비용 리스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식자재 비용 과다 지출이 사익을 위한 것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식자재 과다 및 중복 구매로 사용자의 회사에 재산상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식자재 비용구조 개선 요청 및 구두경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되고 있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능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가 포괄적이어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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