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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속적인 복장위반 및 경위서 작성 거부, 중대교통사고에 대하여 각 정직 2개월과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67
판정일
2016. 0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1의 경우 근무 중 복장위반(회사의 지정근무복 외에 노동조합 조끼 및 명찰 착용) 및 이에 대한 경위서 작성 거부, 근로자2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발생(면허취소 및 버스운행정지 처분)을 사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근로자들이 징계절차에 참석하여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는바,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며, 근로자2에 대한 해고시 반드시 노동조합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단체협약이 내용이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복장위반 행위가 지속된 점, 근로자2의 경우 중대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버스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 상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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