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국인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한 것은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90
- 판정일
- 2016. 01. 18.
판정문
사용자의 휴가승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업무복귀 요구를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의사소통을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근로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무단이탈에 대한 고용변동신고는 관계법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이행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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