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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국인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한 것은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90
판정일
2016. 01. 18.
판정문

사용자의 휴가승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업무복귀 요구를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의사소통을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근로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무단이탈에 대한 고용변동신고는 관계법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이행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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