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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유죄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당연퇴직 처분이므로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한 중하므로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60
판정일
2016. 01. 18.
판정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정직 1월의 처분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당연퇴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내용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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