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953
- 판정일
- 2016. 01. 1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한 당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 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퇴직일자를 조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사직일자가 변경된 사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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