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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53
판정일
2016. 01. 1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한 당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 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퇴직일자를 조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사직일자가 변경된 사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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