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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반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도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86
판정일
2016. 01. 1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원관사 부지 확보 등에 대한 지시를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고 인사명령 이후에도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 등이 없었던 점, 2015년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노후화된 관사 및 유류공급 급유시설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사실이 없고, 관사부지로 매입할 토지의 예상 규모나 금액을 정하여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원 근무지와 파견 근무지는 어선 등을 이용하여 2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여 현지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현지조사 및 부지확보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해 근로자는 급수도 되지 않는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해야 했던 점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파견근무에 대한 사전 협의의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파견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할 것이고, 인사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파견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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