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824
- 판정일
- 2016. 01. 15.
판정문
사용자는 업무능력 부재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마감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알린 것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하였으므로 휴가를 무단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팀원 한 명이 지적한 내용만으로 근로자와 팀원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임금 상당액 6,166,130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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