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24
판정일
2016. 01. 15.
판정문

사용자는 업무능력 부재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마감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알린 것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하였으므로 휴가를 무단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팀원 한 명이 지적한 내용만으로 근로자와 팀원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임금 상당액 6,166,130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