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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용자와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및 이용관계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47
판정일
2016. 01. 15.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 근로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근로일 다음날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면 계속 고용 의무가 없음을 명시한 점, ②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업무가 끝날 때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종료되었다고 하면서 대기를 요청한 점, ④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이용자의 일방적 의사표현으로 결정되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매칭 안내를 하자 근로자가 “그냥 싫다.”라고 하면서 매칭을 거부한 점, ⑥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용자와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및 이용관계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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