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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30
판정일
2016. 01. 15.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주방에 2명이 근무하였고, 배달원의 경우 근로자를 포함하여 3∼4명을 유지하여 왔으며, 홍귀임이 설거지 담당으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상시 근로자 수 5명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

9. 25.

사용자가 녹취한 대화내용에 해고 의사표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2015. 9.

27.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잔여 임금의 정산을 요구하고, 명절 직후 사업장에서 짐을 정리하여 나간 것으로 볼 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직접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을 확인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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