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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력사로부터의 금품 수령 및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44
판정일
2016. 01. 15.
판정문

징계사유 중 협력사로부터의 금품 수령, 협력사에 대한 무리한 요구 및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① 근로자가 대리점 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협력사에게 식사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한 것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② 징계규정에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 수령에 대해서는 해고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 ③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하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회사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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