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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채용을 취소한 것은 근로계약에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92
판정일
2016. 01. 1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 사유를 내세워 채용 취소하였다.”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생산공정도를 작성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등 외부 컨설턴트와의 언쟁을 유발하고, 이를 질책하는 상사에게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등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 ③ 다른 부서와 협업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 업무진행에 차질을 일으킨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 ①항 내지 ③항과 같은 행위를 반영한 평가에서 “근무성적부문의 종합점수는 총점 100점 중 42점, 종합평가는 ‘부족’”으로 평가를 한 점, ④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수습근로자의 채용취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근무성적부문 종합점수가 60점 이하이거나 종합평가등급이 ‘부족’에 해당될 경우 정식사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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