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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명도받은 행위는 그 행위일이 종료일이므로 행위일로부터 계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205
판정일
2016. 01. 15.
판정문

노조 사무실 강제 명도행위와 이후 발생한 행위가 동일하다거나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 명도행위는 그 효력이 지속될 뿐, 행위 자체는 명도 당일 즉시 종료된 것이어서 「노조법」 소정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실익이 없다. 시말서 요구는 사업주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의 일환이고,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를 선택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퇴근 및 지각 등 근태 관리가 엄격해지고 실질임금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근무제 선택에 따른 결과로서 발생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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