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53
- 판정일
- 2016. 01. 15.
판정문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자 출근을 하지 말도록 구두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거치거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고사유 및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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