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외부위탁교육 참석 중에 다른 회사 교육생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사용자가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는 등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09
- 판정일
- 2016. 0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도 성희롱 관련 피해자들의 주장을 접했을 때는 황당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외부위탁교육 참석 중에 다른 회사 교육생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사용자가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도록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은 징계처분 중 경미한 처분으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장 직급의 간부 사원으로서 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닌 점, 견책 처분은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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