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 진행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57
- 판정일
- 2016. 01. 15.
판정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진행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시용기간이 종료된 다른 관리소장들의 경우에도 근무성적평가에 의해 본채용이 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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