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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46
판정일
2016. 01. 14.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사용자의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우리관리 주식회사이고 사용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의 급여가 인상되면 관리비를 더 많이 징수해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와 관련된 급여 인상 건에 대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고,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탁관리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 계약이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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