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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47
판정일
2016. 01. 14.
판정문

① 다른 근로자들도 승인 없이 회사차량을 운행한 사례가 있었던 점, ②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승인 없이 회사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야기한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승인 없이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시말서를 제출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시말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전례가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민원제기로 사용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근로자들에게 재정산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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