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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기재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68
판정일
2015. 12. 08.
판정문

근로자의 이력서 상의 경력기간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이 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고, 채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허위기재를 한 경력 등이 종사한 업무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가져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력서 허위기재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의 경력사항 허위기재는 사실이므로 이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가 노동조합(지회) 설립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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