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기재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68
- 판정일
- 2015. 12. 08.
판정문
근로자의 이력서 상의 경력기간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이 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고, 채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허위기재를 한 경력 등이 종사한 업무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가져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력서 허위기재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의 경력사항 허위기재는 사실이므로 이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가 노동조합(지회) 설립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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