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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43
판정일
2016. 01. 14.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국을 승인하면서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조모가 위독하다는 이유로 출국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①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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