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기산일은 퇴사일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강박 등에 의한 비진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48
- 판정일
- 2016. 01. 14.
판정문
퇴사일을 확정한 날이 퇴사일보다 늦을 경우에는 제척기간 기산일은 퇴사일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사용자가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자진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에 합의한 결과이고, 강박 등에 의한 비진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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