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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기산일은 퇴사일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강박 등에 의한 비진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48
판정일
2016. 01. 14.
판정문

퇴사일을 확정한 날이 퇴사일보다 늦을 경우에는 제척기간 기산일은 퇴사일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사용자가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자진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에 합의한 결과이고, 강박 등에 의한 비진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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